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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허위ㆍ과장ㆍ설명 미흡 투자광고 확인... 광고제도 개선 T/F 출범

관리자 2026-04-30 10:03:11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ㆍ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T/F 첫회의 개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광고 심사체계 개선 및 추진 방향 논의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광고 실태 점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협회ㆍ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T/F' 출범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투자회사 신뢰도 제고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광고 심사체계 개선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관련 미흡 사례]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관련 미흡 사례]


금융감독원은 기관ㆍ개인 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와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ㆍ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 미흡 및 허위ㆍ과장 등 부적절 광고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NSㆍ유튜브 등 최근 급변하는 광고 환경 및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협회 규정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채널ㆍ핀플루언서 활용 광고의 미흡한 심사체계 및 내부통제로 허위ㆍ과장 광고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 투자광고 관련 미흡 사례로는 ▷따박따박 월세 같은 배당금 등 이익보장 오인 표현 ▷ETF 연 15% 수익 목표 등 미실현 수익률 표시 ▷글로벌 1위 표현 등 허위ㆍ과장 표시 등이 제기됐다.

이어 특정 주식종목 과거 실적 표기, ETF 원금 감소 가능 미기재, 수수료ㆍ설명서ㆍ약관 등 의무 표시사항 누락 등도 투자광고 관련 미흡 사례로 지적됐다.

T/F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 방안,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향후 업계 관계자, 금융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3분기에 최종 광고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