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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증여세 냈는데...법원, '2년내 같은 단지 매매가격으로 과세'
편집인
2026-04-06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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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냈지만, 2년 내 유사 거래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5구합52493).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전경. 성동구 제공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각각 3분의 1과 3분의 2씩 증여받았다.
당시 이들은 증여세를 아파트 공시지가인 11억 6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1778만여 원, 3944만여 원을 신고 후 납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시가를 우선해 책정하며, 거래 내역이 없을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사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매물(유사재산)이 지난 2021년 3월 6일에 14억 5500만 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기존에 거래된 아파트 매물 거래가액이 A씨 부부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성동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각각 2450여만원과 4503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 A씨 부부에게 각각 672만여 원과 559만여 원의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거래가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 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에 이뤄졌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14억 5500만원의 아파트 거래는 자신들이 신고한 기간 내에 이뤄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평가기간) 해당 자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이 평가기간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A씨 부부의 주장이다.
또 유사재산 거래(2021년 3월) 시점과 이 사건 아파트 증여(2022년 8월) 시점 사이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15%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엔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 아파트 시세가 거의 변동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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