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명단도 공개…기업가치 개선 유도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 방지 기준 마련…중복 상장 제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위해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을 성숙한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 2개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1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며 "코스닥은 혁신기업과 스케일기업 등이 포함되는 2개 리그로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으로 나뉘어 있다. 코스닥 1부에는 시총 상위 기업 등 우량 혁신기업을 배치하고, 2부는 혁신 기업이 주로 데뷔하는 시장을 만든다는 그림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 기업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한다. 특히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등 성장 기회가 큰 섹터에 대한 지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평가를 통해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강력한 주가조작 처벌 의지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 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 조회권, 특별사법경찰 인지 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도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 몰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 대응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0조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