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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일주일 간 100건이 넘는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법 등이 공표된 첫날인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총 10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일별로 △12일 20건 △13일 17건 △14일 3건 △15일 4건 △16일 24건 △17일 16건 △18일 22건으로, 하루 평균 15.1건이 접수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9.8건이다.
재판소원은 아무 판결이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헌재법에 따라 확정된 법원 판결이어야 하며, 확정된 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런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 사전심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수 사건의 상당수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헌재법상 청구 기간(판결 확정 뒤 30일)을 넘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각하 사유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판결의 경우 형 집행도 이어진다.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게 판단한다면 다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법원과 헌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