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다만 주요 보안 정보를 가리는 등의 보안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앱을 켠 모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적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대 5000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고정밀 데이터로, 도로·건물·지형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접수된 신청 역시 일부 보안 조건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5일 정부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조건부 허가의 핵심 조건은 민감 정보의 국내 처리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의 확인을 거친 정보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군사시설 등 주요 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처리 △지도 내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필수 준수 사항으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로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들의 국내 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고정밀 데이터가 필수적인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형 모빌리티와 미디어 산업의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글과 함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한 애플은 신청서 보완을 이유로 논의가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