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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경자유전 원칙 재정비 본격화

관리자 2026-03-04 16:16:41

이르면 이달부터 전국 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
최근 5년간 7722명에 농지 처분명령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STV뉴스 자료 사진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서 진행하던 표본조사를 전체 농지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농지 가격이 치솟아 귀농조차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소유를 가려내고, 위법 행위에는 강도 높은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지인(관외 거주자)이 취득한 농지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등이다.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허용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6개월 내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토지주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유예 기간을 주도록 돼 있어 사실상 처분 명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수조사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조사 대상 확대에 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을 넘어섰다. 대상 면적은 여의도(290헥타르)의 3배 이상인 917ha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 방식이었던 만큼, 첫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