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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3% 인상…초기보증료 인하·실거주 의무 예외 신설

편집인 2026-02-13 14:24:17

주택연금 월 수령액 평균 3% 늘어
시가 1.8억원 미만은 우대폭 확대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인하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의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개편되며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 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4만1000원(3.13%) 늘어난다.

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을 반영하면 전체 가입기간 동안 약 849만원의 추가 수령 효과가 발생한다. 수령액 인상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고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도 강화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천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천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천원에서 월 12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해 왔다.

주택연금 가입 비용도 낮아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 시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도 일부 허용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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