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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공시

편집인 2026-02-05 17:01:24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4월까지 공시 로드맵 확정


금융위원회가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과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성(ESG) 정보 공시를 제도화하는 로드맵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산업계·투자자·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공시기준 및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사회 기여도 등 ESG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기업에 ESG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기업이 직접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라는 취지다.

한국은 2023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됐으나 금융위가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히며 시행 시점이 밀렸다.

다만 ESG 공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금융위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에서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올해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검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망 배출량(Scope 3)은 공시 실효성을 위해 포함하되,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스코프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1)나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간접배출(스코프2)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은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EU(유럽연합)·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제재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에 공시하고 제도가 안착한 이후에는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U는 2023년 7월 기준을 확정해 2025년부터 대기업 공시 중이며, 2028회계연도부터 공시대상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5년 3월 기준을 확정해 2027년 6월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 상장사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공시기준 및 로드맵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29년부터 발생하는 EU 역외기업 공시 의무에 대비해 국내에서 미리 공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할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련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