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사
서울석세스어워드
미스인터콘티넨탈코리아대회
국민행복마라톤대회
K-STAR골프리그
인문고전읽기대회
강연회
보도자료
평생교육원
언론방송경영최고위과정
방송제작과정(연출,CG)
유학센터
캐나다홈스쿨(어학연수)
중국유학
게시판
공지사항
시청자소리
blog
행사
서울석세스어워드
미스인터콘티넨탈코리아대회
국민행복마라톤대회
K-STAR골프리그
인문고전읽기대회
강연회
보도자료
평생교육원
언론방송경영최고위과정
방송제작과정(연출,CG)
유학센터
캐나다홈스쿨(어학연수)
중국유학
게시판
공지사항
시청자소리
blog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계약하면 최대 6개월 중과세 면제
편집인
2026-02-05 17:00:01
첨부파일
(
0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를 하기 위한 여유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뒤 2022년 5월부터 해마다 시행령을 유예해 지금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바늘구멍 만한 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치밀하고 완벽한 정책으로 정책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일로 유예를 종료하되,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게는 일정 기간 잔금 납부와 등기 완료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유예 종료를 3달 앞둔 상황에서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에는 3개월의 유예 기간(8월9일까지)이 부여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편입된 지역(서울 21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 즉 11월9일까지 유예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가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잔금기한을 더 준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조정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들어가 살 수가 없다"며 "세입자 임대 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목록
이전글
[글로벌 콘텐츠 나우] 경제성장률 1위 ‘폴란드...
다음글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