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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21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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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 절차·이사회 독립성 점검
향후 지배구조 TF 논의에 결과 반영
금융감독원이 8대 은행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전체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승계절차 △이사회의 독립성·정합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 4가지 부문 및 핵심원칙 30개를 중심으로 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2024년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이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모범관행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며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이사회와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했다.
금감원은 일례로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을 만 70세로 변경해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BNK금융지주의 경우 내·외부 후보군 대상 서류접수 기간을 15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 신한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에도 모범관행 이행 현황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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