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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

관리자 2026-01-14 14:08:03

이달부터 시가총액 40억원→150억원으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장폐지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한 점이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이달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으로 유지되거나 30거래일 동안 누적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매출액 기준도 내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