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재판 판결을 통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