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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조 시대…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추진

편집인 2026-01-05 10:54:15

민주당,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입법 착수
금융권, 허위신고 등 악용 가능성 배상비용 부담 우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비용 부담 확대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당 책임제는 금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 의무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강 의원 법안은 무과실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조 의원 법안은 배상 최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이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지능화·조직화가 있다.

인공지능(AI)과 복합 수법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개인 사용자만의 노력으로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부각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만15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피해액은 56.1% 늘어난 1조1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상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권에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뿐 아니라 FDS 고도화 등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

반면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이 금융권의 예방 노력을 끌어올려 장기적으로는 피해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