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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플랫폼] “더 빠르고, 안전하다”…국토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편집인
2025-12-22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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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밖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철거가 쉬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모듈러주택은 90%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건설방식보다 탄소배출량이 44%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 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또 설계·제작·시공 과정 표준화 미비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원가 산정이 곤란하며 인증·관리 제도도 미비하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듈러 건축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의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하고, 이를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시공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축기술'이라며 생산방식의 본질을 강조해 용어를 재정립한 것이다.
또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의 수립과 중요 사항의 의결을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모듈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품셈(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시간을 표준화해 수치로 정리한 기준)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게 했다.
아울러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과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기반시설 조성과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제공
끝으로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해 향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는 인증모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도 운영한다. 건축인증을 통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특별법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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