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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 HID 포함 정보사 요원 명단 노상원에 누설 혐의 추가 기소
관리자
2025-12-17 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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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그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에 이어 '군기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노상원 전 사령관 연루, 그리고 공모 혐의까지,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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