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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못하면 자식들한테 물려주자'…서울 아파트 증여 1년 새 25% 급증
관리자
2025-12-11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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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전등기신청 11월까지 7436건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영향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매매가 어려워지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2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 367건 △마포구 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 329건 순으로, 인기 주거 지역에 증여가 몰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42%+중과 20%) 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 자산가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가격이 상승한다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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