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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닫아둔 문을 억지로 열었다면 그건 취재가 아니라 범죄행위다'…'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한 매체 기자 고발 당해
관리자
2025-12-11 1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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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이 10대 시절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배우 조진웅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행위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
특히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를 언급하며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록 유출 자체가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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