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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 인하’ 관보 게재

편집인 2025-12-05 15:46:51

4월 개시 한미무역협상 일단락…'3천500억불 대미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국면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실렸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2025년 12월3일자 미국 온라인 연방 관보 캡쳐.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된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밖에 항공기와 그 부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또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여기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