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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집중심사제 도입
편집인
2025-12-0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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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점검 보고서 첨부·핵심 위험 기재 표준안 마련
신고서에 '최악의 시나리오' 담아야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고 실사점검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나는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설계 시 핵심 위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여의도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투자대상 발굴, 현지 실사, 투자심사 등의 핵심 공정에서 기본적인 통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지 자산을 관리할 부동산 운용업체가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 없이 선정됐으며 실사보고서 역시 투자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 등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 신고서 제출 시 첨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담보대출비율(LTV), 리파이낸싱 특약 조건 등 관련 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투자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복수 심사 담당자 지정,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해 심사 단계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집중심사제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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