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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이웃집 현관문 앞 책상·화분 등 적치 ··· 대법 '감금죄 성립'

편집인 2025-11-21 16:21:2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이웃의 민원 제기에 보복하듯 출입문 앞을 각종 가재도구로 가득 채워 사실상 외출을 어렵게 만든 행위가 감금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월 16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25도12582).

사건은 이웃 B 씨(77)가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뒤 벌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B 씨 집 현관문 바로 앞 공용 구역에 책상, 화분, 합판 등 부피와 무게가 큰 물건을 빽빽하게 쌓아 올렸다.

검찰은 B 씨가 유일한 출입구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동이 제한됐다며 A 씨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의도는 괴롭힘에 가까웠다고 보면서도, B 씨가 실제로 집 밖을 나와 외출한 점과 적치된 물건 사이로 다시 귀가한 정황 등을 들어 “출입이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외부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단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냈다. 쌓인 물건이 B 씨의 키 높이 정도로 촘촘히 적재된 점, 피해자가 고령 여성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넘어서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물건을 적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감금 상태를 인식한 상황에서 주거지를 빠져나온 시점에 감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며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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