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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허가구역' 지정...15억 초과 주택 대출 더 줄인다

편집인 2025-10-20 11:53:32

국토부·기재부 등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15억 주택 4억·25억 주택 2억원 주담대 제한
국무조정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추진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대상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이번 지정은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70%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단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16일부로 대폭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사상 처음 적용된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와 1개동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등을 매매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 대상으로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를 내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증여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동시에 시세조작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집값 과열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부동산 탈세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외국인 및 청년층 거래를 전수 검증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내에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과 신규 공공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연내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