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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연내 방송법 개정
편집인
2025-10-20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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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논의... 방송사 광고운영 자율성 확대할 방침
방송광고 유형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이 연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대통령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법령상 허용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광고를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불허 방식의 광고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현재 방송광고 유형은 프로그램광고ㆍ토막광고ㆍ자막광고ㆍ시보광고ㆍ중간광고ㆍ가상광고ㆍ간접광고 등 총 7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로 되어 있으며, 가상ㆍ간접ㆍ중간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OTT 등은 이러한 광고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의 광고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액이 2002년 2.7조원에서 2024년 0.8조원으로 70%가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가상ㆍ간접광고와 프로그램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프로그램별 20% 이내로 제한하는 광고시간 방식도 광고 일(日)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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