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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前 간부, 징역 35년 확정

관리자 2025-07-10 10:28:17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간부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치통에는 수표를 숨기고, 오피스텔에는 1kg짜리 금괴를 100개 넘게 감춘 전대미문의 내부 범죄였다. 범행에는 가족도 가담했고, 이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에 대해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반복적으로 자행한 초대형 금융 범죄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허위 대출 요청 문서를 꾸며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대출금이나 상환 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99차례에 걸쳐 빼돌린 횡령금의 규모는 3089억 원에 달하며,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횡령한 자금은 골드바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주식 투자,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생활비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익은 치밀하게 분산 은닉됐다. 이씨는 금괴나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해 이를 차명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겼다.





검찰이 이 모 전 BNK경남은행 부장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1kg 금괴 101개(약 130억 원 상당),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를 압수했다. 이씨 주거지에서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신발도 대량 발견됐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확정됐다. 

아내 용 모 씨는 압수수색 직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도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