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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콘텐츠?] 사헌부의 부침과 검찰권력의 기원
관리자
2025-03-14 1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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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좌우에 해치(??) 석상이 버티고 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해치상은 고종 때 흥선대원(1821~1898)군이 주도한 경복궁 중건(1865~1868) 당시나 직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앞에 해치상을 둔 이유는, 극심한 세도정치로 피폐해진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해치상은 일제강점기 등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훼손되는 등 큰 수난을 겪었다. 실제 조각상에는 지금도 수난의 아픈 상처가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 해치, 사헌부의 상징으로
명나라 건국 이후 명 태조(주원장)는 관원의 의관제도를 다시 제정했다. 「세종실록」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예제에 따라 사법감찰 관원은 반드시 해치관을 쓰도록 규정했다.
「단종실록」에도 의정부와 예조가 「황명예제(皇明禮製)」를 참조해 사법감찰을 주관하는 대사헌의 관복 흉배(가슴·등에 장식한 표장)에도 해치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검찰청과 사법연수원 해치상
조선 문관에게 해치는 청렴 결백하고 공정하며 직언하고 부정한 기풍에 맞설 수 있는 문화적 부호였다.
율곡 이이(1536~1584)는 '상엄해치정아관'(霜嚴??整峨冠) 이라고 했다. 서릿발처럼 차가운 자세로 부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고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국회의사당, 대검찰청 인근, 사법연수원 등에도 해치상이 설치되어 있다.
◆ 한성부 서부 적선방에 터를 마련하다.
사헌부는 고려 초기 사헌대로, 성종(995) 때는 어사대로, 현종(1014) 때는 금오대로, 충렬왕(1275) 때는 감찰사로 바뀌었다.
이후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어사대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사헌부로 고치는 등 관제 변화가 잦았다.
관원은 종2품의 대사헌 1명, 종3품의 중승(中丞) 1명, 겸중승(兼中丞) 1명이고, 정4품의 시사(侍史)가 2명, 정5품의 잡단(雜端)이 2명이며, 정6품의 감찰(監察)이 20명이었고, 7품인 서리(書吏)는 6명이었다.
사헌부의 직제는 1401년(태종 1)에 관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종3품인 중승은 집의(執義)로, 시사(侍史)는 장령(掌令)으로, 잡단(雜端)은 지평(持平)으로 개칭되었으며, 감찰은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었다.
태종대 개편된 사헌부의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의 체제는 이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이는 현대의 검찰총장, 주요 보좌 검사, 각급 지검 검사 및 특수부 검사 등과 같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구조화 공사를 마친 서울 광화문 광장의 사헌부 문 터
광화문 앞 육조의 관청(官廳)이 있던 육조거리(六曹街)의 서쪽편에는 사헌부터(司憲府址)가 있다. 소재지는 한성부 서부(西部) 적선방(積善坊)으로 오늘날의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 위치하였다.
‘사헌부 터‘ 안내판 문구 내용은 이러하다.
'사헌부는 왕의 언행이나 나랏일에 대해 논쟁하고 비리 관원을 탄핵하는 관청이었다…국가 기강과 관련한 큰 권한을 지녔기 때문에 사헌부 관원의 기강은 매우 엄격하였다…지금의 검찰이나 감사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사헌부 관료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
조선시대의 사헌부나 오늘날의 검찰이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사헌부 관원이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했다. 사헌부의 이런 권위는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에 사헌부 관료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조정 회의 때 사헌부 관료들은 다른 관료들보다 먼저 들어갔다가 회의가 끝나면 다른 관료들이 모두 나간 후에 따로 나가는 것이 전통이었다. 다른 관료들과 뒤섞여서 회의에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청탁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조선 영조시대 사헌부를 다뤘던 SBS 드라마 '해치'의 한 장면
사헌부 관료는 편복(便服·평상시에 입는 사복)으로 거리를 나돌아 다니지도 못했고, 친구가 초상이 나서 반혼(返魂·장례 후 신주를 집으로 모심)할 때 장막을 교외에 쳤어도 감히 나가서 곡하지 못했다.
만약 사헌부 고위 관료가 비리에 연루되면 사헌부 내에서 즉각 탄핵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피혐(避嫌)과 상피(相避)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본인에게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진위를 떠나 거론된 사실 자체를 수치로 여겨 스스로 물러나는 것. 즉 피혐(避嫌)하는 것이 관례였다.
또한 사헌부 관원들에게는 권력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친족이 유관 부처에 배치되면 둘 중 한 사람이 물러나도록 하는 상피(相避)제가 더욱 엄격하고 범위가 넓게 적용되었다.
◆ 수사권, 사헌부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사헌부는 어떤 사건이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수사권은 사헌부의 독점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금부 터(SC제일은행 본점 앞)
사헌부 외에 왕명 사건을 수사하는 의금부와 지금의 법무부 격인 형조와, 경찰 격인 포도청, 서울시에 해당하는 한성부에도 수사권이 있었다.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눈 것은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봐주기 수사'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사헌부의 부실수사나 은폐 등이 확인되면 즉각 의금부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금부의 수사가 미진하면 사헌부가 나섰다.
즉 두 사법기관은 끊임없는 상호 견제와 감시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했던 것이다.
또한 사헌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었다.
사헌부 관원의 인사권은 왕이나 이조판서가 아니라 이조전랑이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려고 하였다. 이조전랑 인사의 경우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해 인사의 독립성도 꾀했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조선이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권력기관을 서로 견제시켰던 이런 국가 운용의 지혜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 사헌부 폐청
18세기 무렵 노론의 1당 독재와 다름없는 정국이 펼쳐지자 사헌부, 의금부, 형조 등 모든 정부 기관들이 노론에 의해 장악되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당연히 무너졌으며 사헌부 관원들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순조의 장인으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기반을 마련한 김조순(1765~1832).
이에 따라 영조와 정조 시기에 사헌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기도 하였다. 정조 사후 순조,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이어진 세도정치기에는 아예 특정 가문의 눈치를 보며 그들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은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사헌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다가 1894(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 도찰원(都察院)으로 개편되었다가 1895년 제2차 내정개혁으로 폐청되었다.
◆ 1895년, 검사(檢事) 관직 등장
우리나라에 최초로 검사(檢事)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한 것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3월 25일의 대조선국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이었다.
정미7적 : 이병무, 고영희, 이재곤, 이완용, 임선준, 송병준, 조중응
이후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법령제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은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8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새로이 제정, 1908년 공포되면서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실시된 4급 3심제의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 등 각 재판소에 대응하여 검사국을 재판소에 설치함으로써 비록 편제상으로는 재판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검사의 조직 체계를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사국의 형식으로 분리시켰다.
1909년 7월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는 이완용을 앞세워 기유각서(己酉覺書)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했고, 1910년 6월에는 한일약정각서를 체결하고 경찰권을 박탈했다.
◆ '비정상적 검찰'의 뿌리는 일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 뿌리는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제령 11호로 공포한 이른바 '조선형사령'에 있다.
조선형사령은 철저한 식민지배를 위해 영장제도를 배제시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하였다.
또 검사에게는 20일 이내의 피고인 구류권도 허용했다. 판사의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놓고 강제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성 고등법원 지금의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자리에 있었던 고등법원.
1923년 일제 시대 2심 재판을 담당한 대구 공소원 건물(대구 중구 공평동)이 헐리고 대구고등법원의 전신인 대구복심법원이 세워졌다. (사진=대구지방법원 제공)
1944년에는 경성의 고등법원 검사국, 경성, 평양, 대구 3곳의 복심법원 검사국, 경성, 공주,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 대구, 부산, 광주, 전주 11곳의 지방법원 검사국, 48곳의 지방법원지청 검사분국이 설치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이러한 독소 조항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악명 높았던 '일제 순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미군정법령은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였다.
◆ 검찰, 권력기관으로 전화(轉化)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2절)
1948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첫 헌법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아홉 글자가 없었다. 사전 영장 청구권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1954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영장 청구권자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196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부터 영장 신청 주체가 검사로 한정된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한다.
유신헌법으로 취임하는 '박정희 8대 대통령 취임' 제목의 기사
이듬해 발효된 이 개헌 헌법은 10조3항에 '체포 구금 수색 압수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박정희 정권의 1972년 7차 개헌 유신헌법에서는 검찰관이라는 표현을 검사로 변경한다. 결국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박정희 유신을 거쳐 백 년의 역사는 이 땅 검찰이 특권적 권력기관으로 전화(轉化)하는 과정이었다.
조선의 쇠락은 정치권력과 동화되거나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사헌부의 타락과 맞물려있다. 문제는 지금의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와 전혀 달라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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