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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주택피해 지원금 동일하다.
관리자
2025-04-07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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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최종 규모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책본부 14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사회재난은 주택 전파 시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을 받는 반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전파 시에는 최소 6600만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을 받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지원규모는 같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한파, 가뭄,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은 산정 기준상 단가에 지원 비율과 재난지수 등을 반영해 지원된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이러한 자연재난 산정기준을 인용해 지원 비율 등이 이미 반영된 결괏값을 정액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114㎡ 이상 규모의 주택이 전파(全破)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모두 지원액은 1억 2000만원x 30% =3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일부 언론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 규모는 같으며,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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