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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논란…카카오 '강경 대응'

관리자 2023-03-20 11:45:19

“오픈채팅 외 수단 활용한 것으로 판단”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익명성을 보장한 대화를 장점으로 내세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오픈채팅방에는 최소 10명부터 최대 15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오픈채팅은 DAU(일간 활성화 이용자)가 900만명으로 추정되고, 메시지 수발신 총량 기준으로는 일반 채팅을 웃돌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카카오톡]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게재됐다. 

해당 업체는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 전화번호, 대화 내용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샘플을 공개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같은 어뷰징(부당)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이용자 신상정보 유출 수단으로 추측되는 이용자 아이디만으로는 오픈채팅방 내에서 이용자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즉 업체가 실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건 오픈채팅 외 수단을 활용했기 때문이며, 오픈채팅방 보안이 뚫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서버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외부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다른 사용자의 프로필을 확인한 뒤 이를 결합해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슷한 시도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사기관 신고를 비롯해 해당 업체와 업체 이용자에 대해 또 다른 제재도 가능할지 종합적인 검토도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행위는 약관 및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면서 "수사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2과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식 조사 절차에 앞서 어떤 유형으로 공격이 이뤄졌는지, 실제 해킹 등으로 전화번호나 대화 내용 같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