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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소송’ 항소 “사용요율 과도”

관리자 2023-01-17 09:48:00


[사진=픽사베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정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16일 항소장을 접수한다고 알려졌다.

OTT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고, OTT 3사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인상안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이다. OTT 3사는 문체부가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에는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됐다. 이 조항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지난해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 1.999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3사는 방송 총수입의 0.5%로 책정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매출액의 1.2%인 인터넷TV(IPTV)와 비교해 과도하다며 반발을 샀다. 지난해 2월 방송사 VOD와 유사한 수준의 0.6%의 요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웨이브, 티빙, 왓챠가 소속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OTT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체부가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처분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OTT 3사는 “판단은 존중하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과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종결돼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진지하게 해당 안을 재검토한다면 언제라도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의 법적 공방은 길어질 전망이다. OTT 3사는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에 대한 재처분이 없다면 재처분을 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OTT 사업자에 앞서  IPTV 사업자인 KT와 LGU플러스도 동일한 사안으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OTT 사업자들은 IPTV와 병합해 법적 싸움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법적 공방 장기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일부 저작권료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