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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관리자 2025-11-28 22:33:27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대주주인 MBK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요구 등의 순이다. 금감원 사전 통보 이후 통상 한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봤다.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유한책임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측은 “RCPS 상환권 조건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