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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IT 업계 관행 프로젝트 종료 후 근로자 해고?법원 “부당해고”
관리자
2025-11-28 2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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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가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입사 4개월 차 직원을 해고한 한 IT업체의 행위가 부당 해고라는 판정를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IT업체 B사에 입사해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런데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대표이사는 프로젝트 철수를 알렸다.
다른 프로젝트 투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측의 말에 A 씨는 한 달가량 기다렸으나 결국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근로 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도 없고 서면 통지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B사는 A씨가 작년 2월 6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프로젝트 배치를 검토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진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IT업계 관행을 이유로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함께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이며, 관행을 이유로 해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B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중노위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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