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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신미약' 이유로 사직서 철회...法 “부당해고 아닌 자진 퇴사'

관리자 2025-10-28 10:08:26

단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만으로는 부족
사직서 작성 당시 판단능력 상실한 객관적 증거 必


가슴에 사직서 하나 품고 일한다는 말이 있지만 앞으로 사직서 제출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당시 판단능력을 잃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사직서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1일 B협동조합에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4구합90849)에서 심신미약으로 사직서가 무효가 되려면 당시 판단능력 상실이 입증돼야 하고,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1월 지점 전보 발령을 받은 뒤 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다 2월 13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20분 만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고, B협동조합은 같은 날 이를 즉시 수리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심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직서를 썼다”며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제출된 비진의(非眞意) 의사표시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 직후 회사가 이를 수리한 이상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를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점심 무렵 사직 의사를 번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사담당자와의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철회의사를 밝힌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직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응급실 진료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는 존재하지만, 사직서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 상실을 입증할 정도의 객관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사직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철회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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